“불법여객운송 부추기는 ‘앱’…규제기준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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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여객운송 부추기는 ‘앱’…규제기준 마련하라”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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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조합, ‘붕붕붕’·‘벅시’·‘비클’ 등 규제 건의
 

여객법 내 ‘불법행위 규제’…국토부·서울시에 요구

최근 교통수단 관련 앱 개발 및 보급이 활발해진 가운데 자가용승용차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로 ‘불법’ 논란을 안고 있는 일부 앱에 대해 택시업계가 본격적인 규제건의에 나섰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모바일 앱을 통한 불법여객운송행위 규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제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조합이 규제건의에 나선 앱은 경호를 표방하며 자가용승용차로 어린이들을 학원이나 학교까지 유상으로 운송하는 ‘붕붕붕’과 ‘프로텍터’, 렌터카를 이용해 유상운송행위를 알선하는 ‘벅시’, 장거리 택시이용 시 미터요금의 20%까지 할인하는 ‘비클’, 승차인원에 따라 택시요금이 할인되는 ‘가티’다. 이들 앱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불법유상운송행위’라는 것이 조합의 판단이다.

조합에 따르면 ‘붕붕붕’은 경호 업무와 상관없이 ‘등·하교 운송서비스’ 자체만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해 경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성원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동차를 제공하고 돈을 받고 있으며, ‘프로텍터’는 경호는 부수적이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등·학교 서비스 자체만을 목적으로 승합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조합은 2001년 10월12일 내려진 대법원 판결례를 들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판결문은 ‘단체가 (중략) 구성원 이외 사람에게 운송용으로 제공하고 운행경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은 그 자체로써 법에서 금지하는 자가용유상운송행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라고 명시하고 있다.

‘벅시’는 앱을 통해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11~15인승 승합차)를 여럿이 함께 빌리는 서비스로, 회원가입 후 시간과 장소 및 인원을 예약하면 렌터카 승합차가 이들을 모두 태우고 목적지까지 가능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벅시’의 영업행위에 대해 조합은 렌터카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한 여객법 제34조제1항 위반이며, 면허를 받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여객법 제4조제1항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비클’은 시외장거리 택시 이용 시 기존요금 대비 2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정액제와 미터요금제 가운데 선택 이용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이 경우 ‘정액제 요금’은 미터기 미사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대상이며, 택시요금은 지자체 인가에 따라 책정되는 것으로 앱 사업자 임의로 요금을 할인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성을 안고 있다는 것이 조합 의견이다.

‘가티’는 동일한 목적지를 가진 이용자가 택시를 함께 호출해 이용하는 택시동승 서비스로, 이용자가 2명 이상일 때 40~45%에서 최대 70%까지 절약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합은 일시적인 동승합의는 가능하나 앱을 통해 항상 합승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그 전제가 불법적인 것으로 합승을 금지하는 규정에 위반되고, 사용인원에 따라 택시요금이 할인된다고 알리는 것은 지자체가 요금을 인가한 후 미터기 사용을 통해 요금을 산정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는 것이므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오광원 조합 이사장은 “이들 앱 서비스 업체는 공유서비스를 제공하고 플랫폼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불법유상운송행위를 부추기는 앱”이라며 “이러한 운송행위는 오랫동안 만들어져온 기존의 합법적인 여객운송질서를 허물어뜨릴 뿐 아니라 이용시민에게도 혼란을 가져와 불편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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