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택노조 부산본부, 올 임금협정 단체교섭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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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택노조 부산본부, 올 임금협정 단체교섭 요구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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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전국택시산업노조 부산지역본부가 올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택시산업노조 부산지역본부는 오는 30일로 단체협약(임금협정) 유효기간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부산택시조합에 요구하고 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 교섭 요구는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 내의 교섭이며, 노조 규약 및 산하운영규정에 의거 단체교섭권 및 체결 권한이 전택산업노조 부산지역본부의장에게 있다는 사실을 통보한 것이다.

교섭이 본격화될 경우 매년 법적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일부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을 놓고 노사간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택시 운행 관련 운송비용전가가 금지됨에 따른 LPG 추가 사용분 등을 둘러싸고 노․사 간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택시조합은 노사위원 보강 등 내부적으로 전열을 정비한 뒤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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