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복지재단-교통신문 ‘2016 공동기획’]행복 3安(안전-안심-안정)캠페인 <4> 교통법규 바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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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복지재단-교통신문 ‘2016 공동기획’]행복 3安(안전-안심-안정)캠페인 <4> 교통법규 바로 알기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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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일어나는 ‘착각 교통사고’ 줄이자
 

비보호좌회전은 직진신호때만 허용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차량이 우선
점멸신호때는 반드시 일단정지해야

 

교통생활에서 더러 마주치게 되는 의외의 상황은 운전자 또는 보행자가 그저 어색하거나 당황스러운 느낌을 갖는데서 끝나지 않고 자주 교통사고라는 불의의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유념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 교통생활에서 운전자나 보행자를 당황스럽게 만들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 빠뜨리게 하는가. 그것은 대략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내가 아닌 타인의 착각 또는 의도된 법규위반에 의한 비정상적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이며, 또 다른 경우는 나의 착각 또는 의도된 법규위반에 의한 비정상적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를 더 압축한다면, 교통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교통법규)을 누군가 지키지 않음으로써 그와 같은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할 때, 그 상황을 초래한 ‘착각’ 또는 ‘의도된 법규위반’이 결국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도된 법규위반’은 그것 자체로 범죄이므로 행위자의 책임이 명확하기에 결과에 대한 판단 또한 명쾌하지만, ‘착각’의 경우는 전혀 다른 판단이 수반된다는 점이다.

물론 결론적으로 피해를 야기한 부분에 대한 사고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착각’으로 인한 행위의 결과가 아닌 정상적인 판단의 결과를 가정한다면 ‘착각’에는 ‘최소화할 수 있는 여지’와 함께 보다 적극적인 극복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착각은 사전적 해석으로 ‘실제와 다르게 느끼거나 생각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운전자나 보행자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때, 반대로 사실을 올바로 알고 있었다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아예 없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그런데 우리의 교통현실에서는 운전자나 보행자가 잘못 알고 있는 교통법규가 의외로 많다. 교통경찰에 따르면, 실제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고 당사자로부터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는 답변을 듣는 일이 많다고 한다. 이것이 ‘착각’의 전형이다. 교통법규를 올바로 알고 있기만 했어도 일어나지 않아야 할 교통사고를 당하게 됐을 때, 그것은 ‘고의에 의한 법규위반’으로 야기된 교통사고와는 전혀 다른 결과다. 그렇다면 착각에 의한 교통사고는 당연히 최소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통법규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당연한 주문이 뒤따른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호에서는 착각하기 쉽고, 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대표적인 교통법규를 골라 소개함으로써 ‘착각’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비보호좌회전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혼돈한다는 비보호좌회전. 좌회전 신호가 없기 때문에 언제 좌회전을 해야 하는지가 관건이나, 다수 운전자들은 정지 신호 때, 반대 차로에서 오는 자동차들도 멈춰 설 때 좌회전하는 것으로 오인하곤 하나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법규상 비보호좌회전은 직진신호일 때에 한해 반대편 차로에서 오는 자동차들의 동향을 보고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좌회전하도록 허용된 신호다.

만약 적신호 때 좌회전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 내 차의 정지신호 때 다른 방향의 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직진 신호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내차의 진행방향에서 직진신호일 때 좌회전해야 한다.


◇회전 교차로 내 통행우선 순위

회전 교차로는 작은 교차로의 통행시간을 단축시키고 교통사고를 줄이는 등 이점이 많아 최근 설치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통행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일어나는 트러블이나 교통사고가 적지 않아 반드시 우선 통행 순위를 알아야 한다.

회전 교차로 내 통행우선순위는 회전중인 차량이 우선이다. 교차로 진입 시에는 회전 중인 차량이 계속 회전을 하든 교차로를 빠져나가든 그 차량을 먼저 보내고 그 뒤의 공간으로 회전 교차로에 진입해야 한다.

이와 관련, 영국의 도로교통규칙을 보면, 회전교차로 도달 시 ①표지판이나 노면마킹, 신호등이 없다면 왼쪽에서 접근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을 줘라 ②진입해도 되는지 노면마킹을 확인하라 ③이미 진입해 있는 차량들을 주의하라 ④이동 시 앞차의 움직임을 주시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회전교차로에서 오른쪽 첫 출구로 빠져나갈 때는 ①오른쪽 방향신호를 켜고 오른쪽 차선에 접근해서 ②빠져나갈 때까지 방향신호와 차선을 유지할 것, 또 중간 출구로 나갈 때는 ①회전교차로 접근 시부터 적합한 차선을 선택하라 ②원하는 출구로 빠지기 위해 코스를 변경하기 전까지는 차선을 지켜라 등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①진출입 시 보행자를 주의하라 ②앞에 빠져나가는 차를 주의하라 ③차선을 가로지르거나 올바르지 않은 위치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조심하라 ④오토바이, 자전거 등을 주의하라 ⑤ 옆차선 주행차량을 주의하라고 덧붙이고 있다.

◇경사지 주차요령

운행 중인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외 가장 자주 발생하는 자동차사고 유형으로 경사지에 주차한 자동차가 흘러내려 경사지 아래쪽의 사람이나 기물에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 역시 올바른 주차요령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일이다.

경사지에서의 주차 시에는 언제나 자동차가 경사지를 따라 흘러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전제로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경사지에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 반드시 핸들을 경사면에 직각으로 돌려서 차량의 바퀴가 연석에 걸리도록 해야 만약의 경우 브레이크가 풀려도 미끄럼사고를 막을 수 있다.

특히 중량화물을 적재한 화물차의 경우는 승용차에 비해 브레이크가 풀려 미끄러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핸들을 꺾어 연석에 바퀴를 걸쳐둔 다음 사이드브레이크로 완전히 차를 고정시킨 뒤 미리 준비한 각목 등으로 경사지 위쪽의 바퀴 두 곳에 덧대 만약의 미끄러짐을 철저히 예방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도로교통법상의 의무사항이 아니고 실제 상황에서의 사고예방을 위한 권고사항이나, 반드시 준수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

◇점멸신호
 
점멸신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황색점멸신호는 ‘주의해서 진행하라’는 경고신호다. 따라서 운전자는 자동차의 운행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경계해야 한다.

이 때 교차로에 있는 모든 보행자, 자전거 또는 차량에 우선 양보해야 한다. 다만 황색점멸신호 때 교차로 등에서 자동차를 멈춰 세울 필요는 없다.

반대로 적색점멸신호는 ‘반드시 멈춘 후 주행하라’는 신호다. 이 신호가 있을 때는 일단 멈춘 다음 주행을 해도 안전한지 여부를 확실히 확인한 연후에 다시 주행해야 한다.

그런데 점멸신호에 대한 일반의 이해도는 예상보다 저조해 자주 점멸신호 중인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오인하기 쉬운 부분은 적색점멸신호에서 자동차들이 일단 멈춤을 지키지 않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고, 이 때문에 반대편에서 오는 자동차들이나 다른 방향의 자동차들과 트러블을 일으키는 일이 잦다.

따라서 적색점멸신호 시에는 반드시 일단 정지 후 안전을 확인한 다음 진행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하며, 그래야만 만약의 사고 시에도 사고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안는 일이 없다.

◇적신호 시 교차로 우회전

적신호 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자동차들을 관찰해보면 십중팔구 아무런 제어없이 우회전을 시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이것은 올바른 운전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관한 구체적인 행동요령이 없으나 같은 교통신호체계를 운영 중인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 핸드북을 통해 ‘적신호 시 교차로에서의 우회전’을 다음의 요령으로 설명하고 있다.
①적신호 시 교차로에서는 표시된 정지선 앞에 방향등을 켜고 일단 멈춰라 ②만약 정지선이 없다면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에 멈춰라 ③우회전 금지 표시가 없다면 우회전 할 수 있다 ④보행자, 오토바이, 자전거 또는 다른 차가 그들의 주행신호에 따라 이동할 때는 양보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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