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수리 결제의 잘못된 관행과 변화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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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수리 결제의 잘못된 관행과 변화의 필요성”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16.0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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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문준포 전남검사정비조합 이사장

대한민국 운전자의 99%가 알고 있는 상식 한 가지. 자동차 사고가 나면 정비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출고를 하게 된다. 보험사는 계약을 맺고 있는 정비업체에 보험수리비를 지급한다.

현재의 이런 시스템에서, 수리비 결정을 누가할까? 바로, 손해보험사다. 손보사가 정상적인 수리비를 지급한다면, 이 시스템도 그리 나쁘지는 않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다. 주는 사람은 적게, 받는 사람은 많이 받으려 한다.

그래서 손해보험사와 정비업체는 항상 분쟁이 발생해 왔던 것이다. 더욱이 보험사가 보험금을 적게 주다보니 고객들의 차량이 사고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이 안 되는 것이다.

보험수리의 원칙인 원상회복이 이뤄진다면 사고이력이 있는 중고차의 시세가 떨어질 이유가 없다.

결국 이런 시스템 아래에서는 손해보고, 피해보는 사람은 차주, 즉 수리를 의뢰한 고객들이 될 수밖에 없다.

보험사는 보험료를 매년 인상하고 자동차 보험수리시 자기부담금(수리비의 20%) 명목으로 20~50만원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서슴치 않았다.

보험수리 1~2번만 하면 무려 100%~200% 보험료를 인상하고도 인상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조차 없다.

정비업자에게는 매년 물가인상이나 인건비를 산정해서 인상해야 하지만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1년 동안 2010년 딱 1번 10%정도만 인상해주는 이런 행위를 하는데도 정부나 관계기관에서는 공표제(자동차손해보상법 16조 1항)가 있는데도 묵인하고 있다.

법도 지키지 않는 정부, 국토교통부는 실행하지도 않으면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이런 현실이 대기업 배불리기를 하며 대기업 생명보험사들은 800조원으로 자산을 늘리고 있다. 그러면서도 손해율이 많다고 보험료를 매년 인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쟁과 다툼이 없이 ‘바른 정비’를 받는 방법이 뭘까.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 기존 방식을 답습한다면 보험사와 정비업체는 영원히 갈등의 고리를 끊을 수 없을 것이다.

'바른 정비’의 첫 걸음은 정비업체 입고와 동시에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일이다. 사정사를 선임했다면 정비업체는 사정사를 선임했다는 사실을 손보사에 즉각 통보해야 한다.

선임된 사정사는 손보사의 보상과 직원과 더불어 당해 사고로 인해 파손된 부분을 확인, 협의하게 된다. 손보사의 보상과 직원은 수리 매뉴얼과 손해사정서의 내용대로 수리가 진행됐는가를 확인하면 된다.

이후 출고와 동시에 고객이 수리비 결제를 하면 된다. 결제한 금액은 세금계산서 등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결제한 영수증을 포함한 청구서는 차량 출고시 고객이 보는 자리에서 팩스로 송부한다. 카드할부로 해도 보험금은 일시불로 최장 7일 이내에 입금되며, 고객의 통장에서 카드대금이 나가기 전에 이미 보험금은 지급돼 있을 것이다.

여기서 자동차정비업체가 아닌, 고객이 직접 결제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 약관은 내용이 전부 동일하다. 보험사와 피보험자간의 계약일 뿐이다. 보험은 절대 법이 아니다.

단지 손해율을 계산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대신에, 손보사는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쌍방간의 계약일 뿐이며 그 계약서가 바로 이 표준약관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내용은 정비업체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의미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청구 서류는 고객이 넣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약관은 정비업체와는 무관하며, 피보험자와 손보사간의 계약서인 것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을 정하는 것을 지연했거나 지급기일을 넘겼을 때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해 드린다’고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

법은 잘 만들어져 있다. 대다수 정비사업자들은 잘 만들어진 법을 못 지키고 손보사의 ‘갑질’을 방치하면서 비명을 지르고 있다. 손보사가 고객이 직접 결제하는 것을 방해하고 회피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수리공정성과 경제 자유화에도 역행할 것이며 고객들이 원하는 ‘바른 정비’도 힘들어 질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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