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이동 영업 가능, 국무회의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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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이동 영업 가능, 국무회의서 의결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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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푸드트럭 사업자가 사람이 많은 곳으로 이동하면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4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령안’ 심의·의결했다.

현행법은 푸드트럭 사업자에게 특정장소 한 곳에서만 장기간(1∼5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어, 장소를 옮겨 영업하려면 여러 장소에 대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푸드트럭 존’ 안에서 옮겨 다니면서 영업을 할 수 있고, 장소 사용료는 영업자들이 실제로 사용한 일수와 시간에 따라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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