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부품인증제-튜닝업 분리, 튜닝산업 양적 성장 이끈다”
상태바
“튜닝부품인증제-튜닝업 분리, 튜닝산업 양적 성장 이끈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0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 규제 묶여 부품 제작의지 ‘소극적’...시장 투명성 확보 관건

정비업에서 벗어난 법적 정의 필수...“정책 지원 괴리 해소해야”

국내 튜닝산업의 양적 성장을 위해 튜닝부품인증제의 발전 및 튜닝업의 법적 정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튜닝부품의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한 사회적 신뢰도 향상과 함께 그동안 정비업의 일부에서 벗어나 기획, 제작, 유통 등 정비 이상의 범위에서 법적인 활동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0일 막을 내린 ‘2016 서울오토살롱’에서 한국자동차튜닝협회가 주관하는 ‘자동차 튜닝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미나’에서 자동차안전연구원 강병도 박사는 ‘튜닝부품인증과 튜닝활성화 성과’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박사는 현재 자동차 튜닝부품인증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내 튜닝부품인증제의 발전과 이를 통한 튜닝산업의 성장을 강조했다.

우선 지난해 1월 튜닝부품인증제 시행 및 정부의 정책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제작사의 튜닝부품 개발 의지가 소극적인 부분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현재 정부의 의지와 달리 여전히 튜닝 범위 및 대상이 불명확해 불법 개조가 성행하고 있고 사후 관리가 미흡한 부분은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가장 큰 이유”라며 “이런 분위기가 제작사의 부품 제작을 주저하게 하고 전체 시장의 발전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팽배하게 한다”고 말했다.

튜닝부품인증제를 통한 산업 발전의 최우선 과제로는 부품의 신뢰성 확보를 꼽았다. 엄격한 기준과 검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것만이 부품 안전에 대한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튜닝부품 데이터 관리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그는 “튜닝부품인증과 함께 DB 시스템을 구축하여 튜닝 부품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부품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여 ’튜닝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도‘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튜닝업계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튜닝업 신설’의 중요성도 언급됐다.

“현재 튜닝은 자동차정비업의 일부로 속하고 있어 그 정의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사업의 특성을 100% 반영하기 어렵다”며 “규모가 작지만 기획, 설계, 개발, 제작, 유통 등 자동차 정비 이상의 범위에서 법적인 활동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자동차 튜닝산업’의 법적 정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동차산업의 친환경 추세를 거스를수 없는 만큼 튜닝부품도 환경파괴 요인이 없어야 하며 안전해야 한다”며 “튜닝 산업이 사회적인 보편적 기준에 의해서 높은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튜닝업체를 대표해 주제 발표에 나선 성남국 ‘NKLAB’ 대표는 일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그는 ‘현장에서 바라본 튜닝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7가지 조건’이라는 주제를 통해 업무 현장이 필요로 하는 지원 정책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성 대표는 “정부 지원에 대한 현장의 체감도가 낮다”며 “이런 괴리를 좁힐 수 있는 지원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튜닝산업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도 요구했다. “국내에서 ‘튜너’라는 직종은 떳떳한 직업이라기보다는 어딘가 불법과 연계된 이미지를 떼놓을 수 없어 사회적 인식의 재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인식의 부재로 우수한 인력이 유입되는 것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튜닝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 및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튜닝산업의 꾸준한 성장을 위해서는 유능한 인재의 유입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며 “전문 교육 기관의 지정 및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제도와 함께 “튜닝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의 완화와 육성 정책의 지속적인 운영 역시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튜닝업체들의 기술 보호를 위한 관계 당국 및 단체의 발빠른 대처를 요청했다. 독자적인 기술이나 디자인 등을 담은 튜닝제품은 자칫 중국산 카피 제품에 시장을 내줄 수 있기 때문에 기술과 디자인 등을 도용하는 제품들을 근절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완성차 업체와의 갈등을 해결하고 튜닝 업체와 완성차 업체가 공존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