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택시 감차사업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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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택시 감차사업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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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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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합의 안돼…감차회의도 무기한 연기

【충북】택시 과잉공급 문제 해결을 위한 청주시의 택시 감차가 진통을 겪고 있다. 보상금 합의가 안 돼서다.

청주시는 지난 13일 개최하기로 했던 감차위원회 3차 회의를 무기 연기했다.

감차위원회는 개인택시 지부장, 법인택시 대표, 노조 대표 등과 시민단체 관계자 1명, 전문가 1명, 공무원 2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됐다.

시는 이날 회의를 열어 감차 보상금, 감차 기간 등 핵심적인 사안을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주 열린 사전 실무회의에서 이들 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회의를 미루기로 했다.

감차위원회는 전체 4147대의 택시 가운데 463대를 감차하고, 현재 운행하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비율에 따라 감차한다는 원칙만 합의했다.

핵심 쟁점인 감차 택시에 지급하는 보상금과 관련한 논의는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다.

국토교통부 지침은 정부와 지자체가 감차 보상금으로 택시 1대당 1300만원을 지원토록 돼 있다. 나머지 차액은 택시 운송 사업자들이 출연해야 한다. 감차 보상금을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 택시업계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결정된다.

이 때문에 보상금을 현재 거래되는 가격대로 지급하자는 주장과 이보다 낮추자는 입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청주에서 거래되는 택시 가격은 법인택시 5000만원, 개인택시 1억3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차 기간을 놓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노조는 8∼10년 이내에 감차를 마치자는 주장이지만 택시업체들은 15년을 선호해 격차가 크다.

감차 기간에 따라 택시업계가 내야 하는 감차 보상 출연금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 문제 역시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다.

시 관계자는 "택시 감차의 핵심 사안인 보상금과 감차 기간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감차위원회를 열어도 뾰족한 방법이 없다"며 "일단 시간을 두고 택시업계와 더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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