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호텔 앞 전세버스 도로 점령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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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호텔 앞 전세버스 도로 점령 막는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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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등에 승합차 주차장 설치 의무화

면세점처럼 관광 수요로 인해 버스 등의 출입이 빈번한 시설물에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중·대형 승합차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노외주차장에는 경차와 친환경차의 전용주차구획을 10% 이상 설치해야 하고, 카셰어링(승용차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해 카셰어링에 이용되는 주차장은 일부를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광 유발시설에 중·대형 승합차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호텔, 면세점 등 시설에 버스주차장이 부족한 탓에 도로상 불법주차 등의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이런 시설의 주차장 설치 의무 규정이 별도로 없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 주차장 설치를 강제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노외주차장에 경차와 친환경차 전용주차구획을 10%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는 경차 전용주차구획만 5% 이상 설치하면 됐던 것에서 범위와 비율을 확대한 것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주차장이 카셰어링 지원(전용주차구획 설치·차량 상시배치)에 활용될 경우 일부 면적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 밖에 시설물 인근에 설치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 지목이 '주차장'인 땅에만 설치하도록 허용하던 것에서 지목과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또 오피스텔과 유사하게 호실별로 분양하는 숙박시설은 조례를 통해 호실별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하도록 개선했으며, 기계식주차장치 이용방법 안내문을 부착하지 않았거나 사용·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관리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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