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경고장치 전 좌석 설치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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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경고장치 전 좌석 설치 의무화된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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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국제기준 개정 확정…국토부, 내년 관련법규 정비

국내에서 생산되는 승용차의 모든 좌석에 안전띠 미착용 시 반응하는 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모든 도로 운행 시 전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도록 최근 법을 개정한 것과 더불어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1월 열리는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 자동차 기준 관련 국제회의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경고음이 울리는 장치를 승용차 전 좌석에 설치하도록 국제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이 확정된다.

현재 국제기준에는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를 운전석에만 의무적으로 달게 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승용차와 5인승 이하 소형화물차는 모든 좌석에 경고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탑승 인원이 많은 승합차와 대형 화물차는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것을 우려해 조수석까지만 의무적으로 달도록 했다.

또 경고장치 추가 설치에 따른 자동차 제조사들의 비용 부담을 고려해 경고음 작동 시간을 운전석보다 줄여주는 식의 세부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수년 전부터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을 높이고자 경고장치를 모든 좌석으로 확대하려 했다.

그러나 유럽연합(EU) 등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국내에서 국제기준 이상으로 규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국제기준을 먼저 바꿔야 했다.

국토부는 2014년 말 열린 UNECE 회의에서 이런 내용으로 국제기준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이후 협상 과정에서 회원국 대다수가 합의함에 따라 11월 회의에서도 무리 없이 정식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UNECE 국제기준은 구속력은 없으나 회원국들이 대체로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우리나라와 유럽에서 생산되는 자동차가 해당 기준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국제기준 개정이 이뤄지면 내년부터 '자동차 및 자동자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정비에 들어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예기간 여부를 비롯한 구체적인 시행시점과 신차와 기존 모델별로 기준을 적용하는 시기 등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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