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승차 처벌’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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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차 처벌’ 입법 추진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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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음주운전자와 차를 함께 탄 동승자도 음주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뿐 아니라 무고한 일반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현행 혈중알콜농도의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일례로 일본에서는 동승자 처벌은 물론 술을 판 사람도 처벌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의 혈중알콜농도의 기준을 0.03퍼센트로 강화했다. 아울러 자동차 등의 승차자가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자가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말리지 않거나 해당 운전자에게 자동차 등을 운전토록 할 경우 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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