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승하차 시 주변차 멈추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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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승하차 시 주변차 멈추도록”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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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어린이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통학버스 정차 시에는 주변 차들이 정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정)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해 어린이나 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주변의 통행차량의 운전자가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통학버스에서 타고 내리는 중에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범위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300m 이내로 지정토록 획일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현행 제도가 어린이의 안전성 보장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의 승하차를 마치고 다시 운행할 때까지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주변을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정지하도록 하며, 교육시설의 주출입문부터 어린이의 집까지 주요 이동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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