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전용비행구역 22→29개소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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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전용비행구역 22→29개소로 확대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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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전용 비행구역(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을 22개소에서 29개소로 늘린다고 밝혔다.

경기 광주, 경남 김해·밀양·창원, 제주 서귀포, 충북 청주(2개소)의 일부 지역 7곳이 추가로 선정됐다.

2007년부터 동호인 30∼50명이 주말마다 드론 비행을 하던 청주 병천천도 이번에 포함됐다.

이번 전용 비행구역은 전문 드론 동호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술검토, 현장실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결정됐으며 오는 18일 발효된다.

한편 국토부는 드론 비행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인 '레디 투 플라이'(Ready to Fly)의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비행하려는 장소의 공역정보와 날씨, 일출·일몰시각, 비행허가 소관기관 안내, 조종사 준수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작년 말 베타버전을 출시하고 6개월간 시범 운영한 결과 월평균 신규 가입자 3천명, 누적 다운로드 1만8531회, 누적 접속 18만3985회 등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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