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개 관할관청, 8월31일까지 접수
서울지역 2016년 2차분 ‘배 번호판’ 허가 등록이 개시됐다.
25개 관할관청에서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
2차분 대상자는 신청인이 속해 있는 자치구에서 등록·처리한 뒤, 허가받은 ‘배 번호판’ 영업용 차량을 집·배송 택배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지난달 25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2차) 대상자 알림’ 공고문을 게시했다.
시는 2차 허가 대상자 명단을 비롯,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기준과 자치구별 허가신청서 등을 25개 자치구로 시달하면서, 2016년도 1·2차 ‘배 번호판’ 허가 등록 현황의 최종 명단을 9월 19일까지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관련 내용이 안내됐으며,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업무지침에 의거해 앞서 실시된 1차 방식과 동일 처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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