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마을버스 등 CNG버스 구입보조금 지원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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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마을버스 등 CNG버스 구입보조금 지원범위 확대”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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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대책 따라 교체 유도...운수업체 적극 참여 당부

환경부 업무처리지침 개정에 탄력, 대형버스 지원금 상형 건의도

서울시 CNG버스 구입보조금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이로써 통학・통근, 관광, 마을, 공항, 전세버스도 CNG(압축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4일 시는 환경부의 ‘천연가스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 지난 6월 개정됨에 따라 지난해 1월 이후 중단됐던 CNG버스 보조금 지급을 재개하고, 지원 범위도 확대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 구입차량부터 소급 적용된다.

CNG버스는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으며, 초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질소 배출량은 경유버스의 3분의 1 수준이다. 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00년부터 CNG버스 보급사업을 역점 추진하고 2014년말 시내버스 7500여대 전량을 CNG버스로 교체한 바 있다.

하지만 시는 전체 전세버스 사업자까지 CNG버스 보조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국제 유가 하락으로 경유가격이 저렴해졌기 때문이다.

시는 이번 지침 개정을 반기는 입장이다. 아울러 경유차량과 CNG차량의 가격차가 큰 대형(배기량 11000cc 이상) 전세버스(관광버스)에 대해 현재 대당 1200만원의 지원금을 2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이번 시의 방침은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실행에 따라 CNG연료보조금(84.24원/㎥)이 지원될 경우 CNG버스 보급에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근 시 대기관리과장은 “노후한 경유버스를 CNG버스로 교체하면 대기질 개선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며 “보조금을 지원하는 만큼 CNG버스 보급 확대에 마을버스, 전세버스 등 운수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버스, 마을버스 등 운수업체들은 이번 시의 CNG버스 구입보조금 지원 확대에 일단 유보적인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에 공감하지만 당장 보조금 지원이 확대된다고 해서 사업자가 바로 참여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며 “업체 입장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줄었다고 해도 유가 동향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할 시간이 필요한 사안으로 업계의 자율적 결정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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