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수출단지 갈등 ‘일단락’...불법 컨테이너 자진 철거
상태바
중고차 수출단지 갈등 ‘일단락’...불법 컨테이너 자진 철거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0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물리적 마찰 없이 마무리...부지 임대사업자 중재 나서 해결

수출업체 90% 사무실 임시 이전...“해법은 車물류 클러스터”

인천 옛 송도유원지 중고차 수출단지 내 불법 컨테이너가 모두 철거되면서 그동안 관할구청과 중고차 수출업계의 마찰이 일단락됐다.

업계가 ‘생존권’을 들어 구의 행정대집행이라는 강경책에 크레인 진입 저지 등 강경 노선으로 맞대응하면서 악화일로로 치달았던 문제가 중재안을 찾은 것이다.

최근 인천시 연수구는 옥련동 504의7 일대 중고차 수출단지 내 불법 컨테이너 296개가 업체들의 자발적인 철수로 모두 철거됐다고 밝혔다.

이곳은 2011년 유원지 폐쇄 이후 추진된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무산되자 2013년 4월부터 중고차 수출업체들의 수출단지로 탈바꿈했지만 업체들이 컨테이너를 설치해 사무실로 사용하는 데다, 출단지 조성 이후 296개에 달하는 불법 가설건축물(컨테이너)과 수천대에 달하는 중고자동차가 적치돼 불법 개조와 먼지 및 소음 발생 등 각종 민원이 끊이질 않아 왔다.

구는 수차례에 걸친 계도에도 불법 컨테이너가 철거되지 않자 행정대집행을 예고하며 강경책을 꺼냈다. 업체들도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수출단지 입구에 전신주를 세워 철거용 크레인 진입을 차단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갈등은 이곳 부지 임대사업자들이 중재에 나서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임대사업자들은 연수구의 행정대집행 적절성을 따지는 소송에서 중고차 수출업체들이 패소한 점 등을 들어 불법 컨테이너 자진 철거를 설득했다.

컨테이너 대신 중고차 수출단지 내 건물을 나눠 사무실로 사용하거나 인근 빈 건물로 사무실을 이전하는 대안도 제시했다.

이에 중고차 수출업체들은 임대사업자들의 제안을 수용해 사무실을 이전하거나 사무실 공간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고차 수출업체 90%가량이 사무실 이전을 완료했다.

그동안 인천 중고차 수출단지 불법건물 철거 논란은 대외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중고차 수출업체들이 행정대집행을 막기 위해 전신주를 세우며 결사 저항 의지를 보여 물리적 충돌의 위기를 겪기도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대집행 보류 권고와 이라크·리비아 대사로부터 행정대집행 유예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수출단지 내 불법 컨테이너 철거로 그동안의 논란이 종식된 것은 아니다. 수출업체들의 사무실 이전이 임시로 이뤄진 부분이 많고, 업계에서도 이번 조치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정서가 많아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행정대집행을 앞두고 소송에 패소한 점 등 더 이상 갈등을 키울 수 없어 중재안을 받아들였지만 이를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는 중고차 수출업계의 답변으로 보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물류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당위성도 커지게 됐다. 업계에서는 자동차 클러스터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의 사업자들이 단지로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어 그에 따른 지자체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수년간 이어진 갈등이 충돌 없이 해결돼 다행”이라며 “인천시가 ‘자동차 물류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해결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이곳 중고차 수출단지의 연간 수출 중고차량은 24만여 대로 우리나라 연간 수출 중고차량 30만여 대의 8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