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를 줄이기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의무적으로 장착토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권칠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어린이통학버스와 관련된 사고가 자주 발생해 어린이 통학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 예방을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 등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준수되지 않을 뿐 아니라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개정안은 일단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이 확보될 수 있도록 어린이통학버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의무적으로 장착해 운전자가 모니터 화면을 통해 자동차의 내부, 후방 및 측면 등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운영자와 운전자에 대해 현행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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