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특별사면으로 면허 행정처분 감면
【경북】 정부의 8.15 특별사면과 관련해 대구·경북에서 운전자 14만7000여명이 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혜택을 받는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특별감면을 했다.
지난해 7월13일부터 정부 사면방침 공지가 있던 지난달 12일까지 법규 위반과 사고로 운전면허 벌점, 면허정지·취소 처분 및 면허취득 제한 기간에 있는 운전자가 대상이다.
대상은 대구는 7만2889명, 경북은 7만5400여명으로 면허정지· 취소 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 통지한다.
벌점삭제와 면허취득 결격해제 대상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과 이파인(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 www.efine.go.kr)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확인할 수 있다.
또 경찰민원콜센터(☎182)에 자기 명의 휴대폰으로 연락해 확인할 수 있고 가까운 경찰서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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