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합포구, ‘체납차량 언제 어디서나 번호판 영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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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합포구, ‘체납차량 언제 어디서나 번호판 영치’ 추진
  • 조재흥 기자 hhhpt@gyotongn.com
  • 승인 20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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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창원시 마산합포구는 2016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독촉기간이 지났으나 아직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차량에 대해 구청 세무과와 면·동 통합단속을 통해 다각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지난 6월에 제1기분 자동차세를 7만 7919건 133억6200만원을 과세하여 독촉기간인 8월 1일까지 7만 755건 124억6700만원을 징수하고 7164건 8억9500만원 체납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세 체납해소를 위해 통합단속을 통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4회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 및 족쇄조치 후 공매를 추진하는 체납처분을 단행한다.

또한 마산합포구는 올해 6월말까지 16대의 체납차량을 공매 처분해 21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8월부터는 둘째, 셋째, 넷째 화요일에는 통합단속을 실시하고 10월 중에는 3회에 걸쳐 경남도, 창원시 및 5개 구청,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순찰대 등과 함께 남해고속도로 동마산요금소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마산합포구 관계자는 “금번 자동차 번호판 영치기간 동안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생계형 단순 체납자에 대해서는 휴대폰 문자안내 등을 실시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겠지만 차량을 운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고질체납자나 불법으로 타인 명의의 차량을 운행하면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 대포차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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