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CCTV 장착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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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CCTV 장착 의무화 추진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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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1호 한음이법’ 대표발의

어린이통학버스 내․외부 CCTV 장착이 의무화되고, 안전교육 미이수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4월 광주 한 특수학교 통학버스 안에서 방치돼 사망에 이른 고 박한음군 사건의 재발 방지 및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안전관리 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취지이다. 숨진 박군의 이름을 기억토록 하기위해 개정안은 ‘한음이법’으로 명명했다.

지난 15일 권칠승(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병)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어린이통학버스에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의무 장착함으로써 차량 내부를 비롯해 후방, 측면 등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운전자와 인솔자가 인원 파악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전교육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 수준도 강화했다. 종전 2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했다.

권 의원 측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안전관리 매뉴얼을 철저히 지키게 되는 심리적 억지 효과까지 수반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비상경고음장치 의무화’, ‘잠자는 아동 감시감독장치’ 등을 포함한 제2호 ‘한음이법’도 예고했다.

권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로 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이 되길 바란다”며 “2호 법안이 성안 중인만큼 개정안으로 통학버스 운영 실태에 경종을 울리고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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