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약관에 명시 않고 '사고건수 따라 할증'해오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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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약관에 명시 않고 '사고건수 따라 할증'해오다 적발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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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금융위원회 기관운영 감사 결과 공개

자동차 보험사가 사고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고 있지만 정작 약관에는 이 같은 내용이 빠져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벌여 13건의 문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2년 12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보험료 계산 방법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후 모든 보험사는 보험료를 계산할 때 과거 3년간 사고건수를 반영해 보험료를 할증하는 '사고건수별 특별요율'을 도입했지만 보험료 계산방법이 약관에서 빠지는 바람에 보험계약자는 이 같은 사실을 알 길이 없었다.

'사고건수별 특별요율'은 사고로 인한 피해 금액이 아무리 적어도 사고만 발생하면 무조건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4개 대형 보험사의 자동차 보험 계약자 1176만명 가운데 250만명(21.28%)이 사고건수에 따른 특별요율을 적용받아 보험료가 할증됐다.

특히 한 보험계약자는 1년 동안 두차례 사고가 나 할증기준 금액 미만인 88만원의 보험금을 받았지만, 사고건수별 특별요율을 적용받아 보험료가 65만원 올랐다.

감사원은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자동차 보험 계약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약관에 보험료의 계산 방법을 포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실손보험 계약시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중복계약 여부를 안내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실손의료보험만 중복계약 여부를 안내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실제로 감사원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 등 4종의 실손보험 계약의 중복계약 실태를 분석한 결과, 323만건의 보험계약이 중복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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