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전세버스·화물차에 LDWS 시범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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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전세버스·화물차에 LDWS 시범 장착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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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업용차 교통안전대책 발표...최고속도 제한장치 무단해제 집중 단속
 

9월부터 전세버스·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에 전방충돌을 막는 차로이탈경고장치(LDWS)가 시범 장착된다.

이들 차량의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 등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특별교통안전점검과 단속 활동도 한층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 이행과제를 지난 23일 발표했다.

정부가 봉평터널 추돌사고를 계기로 지난달 내놓은 대책을 빠르게 이행하는 데 필요한 후속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대책 확정 후,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 특별팀(TF)를 구성하여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운수단체 등 유관기관과 후속조치 이행 계획을 논의했다.

아울러 봉평터널 다중추돌사고 유발 업체(통일관광, 경기 안양)와 올 상반기 교통안전 취약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안전점검을 집중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이행과제 세부 실천계획은 36개 세부과제의 시기별 이행사항, 법령 개정 등 제도화 방안 및 추진체계 구성·운영 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9월부터 화물공제조합, 화물복지재단, 전세버스공제조합 등과 함께 기존 운행차량에 전방충돌경고기능(FWCS)을 포함한 LDWS 장착 시범사업을 한다.

내년부터 신형 제작 대형승합·화물 차량에 자동비상제동장치(AEBS)와 LDWS 장착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해당 장치의 교통안전 강화 효과를 확인한다는 의도다.

국토부는 올해 공제조합 측 자금 50억원으로 차량 1만5천대에 장치를 도입하고 내년에는 정부 예산으로 나머지 13만5천대에 전부 장착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아울러 연말까지 차량 보유대수 50대 이상인 819개 업체(전세 162개·일반화물 655개)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안전점검에 나선다.

내년에는 보유대수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2030개 업체(전세 841개·일반화물 1189개), 2018년에는 미점검 업체 6천 곳을 대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9월부터는 고속도로 요금소(TG), 주요 관광지, 휴게소, 화물차 복합 터미널 등 전세버스·화물차량의 운행이 빈번한 장소에서 노상점검을 집중적으로 벌인다.

경찰과 협력해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특별교통안전점검, 경찰·지자체 합동단속 시 장치 무단해제를 집중 단속하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에서 즉시 차량 운전자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먼저 위반확인서 및 안내문 등을 지자체에 제작·배포해 현장에서 위반사항에 대한 통보·처분 시행하고 장기적으로는 PDA단말기 등을 활용해 공단 자동차 검사 시스템에 현장에서 입력 처리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경찰이 과속으로 버스·화물차를 단속하면 이에 대한 과태료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국토부가 이런 내용을 통보받아 차량 검사 등을 통해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 여부를 확인, 제재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제작사·수입사와 무단해제 단속에 필요한 차량 정보(진단 프로토콜)의 제공을 위한 협의를 지속 실시한다.

현재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여부 검사·단속은 진단 프로토콜을 제공받은 현대·기아차 및 타타대우 일부 차종만 가능하다.

이 밖에 정부는 운수종사자가 4시간 연속 운행하면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확보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연말까지 진행한다.

차량의 디지털운행기록을 최소 휴게시간 미준수와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 여부를 단속하는 데 활용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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