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운영손실' 국가가 지원토록
상태바
'광역버스 운영손실' 국가가 지원토록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0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성호 의원,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 발의

시·도 등 2개 지자체를 운행하는 광역버스 운영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도로·철도·항만·공항·교통체계관리 등 4개로 구분해 관리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버스'를 추가,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2개 이상 지자체를 운행하는 광역버스의 환승할인 및 운행 손실은 면허를 내준 지자체가 전부 부담했다. 경기도의 경우 환승할인 손실금으로 연평균 900억원, 버스회사 재정지원금으로 연간 320억원 가량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특별교부금 형태로 손실금을 지원하고는 있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 간 갈등의 원인이 되거나 수익이 떨어지는 벽지 노선 폐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안정적 재정운영이 가능해 광역버스 운행과 환승할인 등 버스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재정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정 의원은 "광역버스 요금 인상과 적자노선 폐지 등으로 시민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 개정해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통한 요금안정과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