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웅상출장소 ‘어린이통학차량 운영 실태 전수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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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웅상출장소 ‘어린이통학차량 운영 실태 전수조사’ 실시
  • 조재흥 기자 hhhpt@gyotongn.com
  • 승인 20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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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가 의무화되고 있는 가운데, 양산시 웅상출장소에서는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웅상관내 체육시설에 대해 지난 1일 어린이통학차량 운영실태 전수조사에 들어가 9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전수조사는 통학버스 운영자가 입력한 어린이통학차량관리시스템의 정보를 바탕으로•운영시설 및 차량정보•운전자 안전교육 실시여부•안전관련 장치 구비 및 어린이보호차량 스티커 부착여부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 및 보험가입 여부 등이다.

최근 어린이통학차량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어, 웅상관내 체육시설의 어린이 통학차량 현황 파악 후 미흡사항에 대한 점검 및 지도단속 등을 통해 안전한 어린이 통학 환경을 조성해나갈 방침이다.

전수조사 관계자는 “전수조사 대상차량은 38대이며 안전교육 이수 여부에 대해 가장 큰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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