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고차 밀수출 차단...보세구역 반입 수출 신고토록”
상태바
관세청 “중고차 밀수출 차단...보세구역 반입 수출 신고토록”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0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출 통관 후 선적과정서 차량 바꿔치기 때문

관세청이 중고자동차의 밀수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중고차가 들어있는 컨테이너를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신고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난차량의 불법수출은 수출 통관 후 선적과정에서 차량을 바꿔치기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목포경찰서에 적발된 훔친 승합차의 동남아 밀수출과 관련해 일부에서 “수출차량의 차대번호를 확인하면 적발할 수 있었으나 세관검사가 허술해 3년동안 범행이 이뤄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밀수업자들이 폐차장에서 구입한 차량의 차대번호를 수출신고서에 기재해 수출 통관을 마치고, 실제로는 훔친차량을 컨테이너에 넣어 수출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또 수출과정에서 검사대상으로 지정돼도 수출신고한 폐차로 검사를 받고, 검사 후에 훔친차량으로 바꾸어 컨테이너에 넣는 수법으로 세관의 적발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1996년 신속한 수출지원을 위해 수출물품의 보세구역 장치 의무 및 보세운송 절차가 폐지되면서 수출신고 후 수출물품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관세청은 “밀수업자들이 바꿔치기 수법을 사용해 적발하지 못한 것이지,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검사가 소홀한 것이 아니다”면서 “보세구역 반입 후 신고제도가 도입되면 도난차량 등의 불법 수출은 불가능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목포경찰서는 전날 승합차량을 절취해 해외로 밀반출한 혐의(특수절도·자동차관리법위반·관세법 위반 등)로 이모(48)씨 등 7명을 붙잡아 이 중 4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