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질 위협하는 주택가 불법 도장업체 언제쯤 근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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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질 위협하는 주택가 불법 도장업체 언제쯤 근절되나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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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사경, 1~8월 상시단속 결과...69곳 적발

대부분 무허가 ‘심각’, 설비고장이나 기준 초과 ‘만연’

매년 단속에도 불구하고 도심과 주택가에서 대기질을 악화시키고 시민생활 불편을 야기하는 자동차 불법 도장업소 69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도심 및 주택가에서 무허가로 영업하거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그대로 배출해 먼지와 악취가 주택가 주요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는 도장업체 중 위법행위 개연성이 높은 170여개소를 대상으로 1월부터 8월까지 상시단속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적발된 69곳 중 74%에 달하는 51곳은 자동차 광택, 외형복원, 흠집제거 등 외장관리 전문업체를 운영하면서 무허가로 도장작업을 한 업체들로, 도장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와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하여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

이들 업체는 허가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수요가 형성되어 있고, 자동차 매매시장 주변 등에 밀집해 영업하면서 고정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어 매년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나머지 18곳은 허가를 받은 자동차 정비공장으로 정화시설을 설치했지만 제대로 가동하지 않거나 비정상적으로 가동, 대기오염물질인 탄화수소(THC)를 배출허용기준(100ppm) 보다 1.3배(132.8ppm)에서 4.7배(472.1ppm)까지 초과 배출하기도 했다.

시는 적발된 69곳에 대해 65곳은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관리법’을 적용,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4곳은 관할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무허가 불법 도장업체가 51곳으로 가장 많았다. 허가업체 중에는 방지시설 비정상가동으로 배출허용기준 초과(6곳), 방지시설 미가동 조업(5곳),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 배출(2곳), 신고 받지 않은 배출시설 이용 조업(1곳), 방지시설 고장 방치 등(4곳)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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