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16년 車해체재활용업체 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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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16년 車해체재활용업체 지도점검 실시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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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건 지적사항 적발 ‘질서 문란’

【부산】부산지역 대부분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들이 크고 작은 관련법 위반 사항을 지적받을 정도로 ‘질서’가 문란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는 10개 전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2016년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19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관할 구·군별로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조치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의 시설기준 확보 및 관련규정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점검은 구·군과 관련단체 관계자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운용했다.

시는 지적사항(19건)에 대해서는 과징금(50만원) 1건, 개선명령 5건, 이행권고 9건, 현지시정 4건 등 위반사항 경중에 따라 조치했다.

업체별 지적사항을 보면 A업체의 경우 법적 시설기준인 압축기를 고장을 이유로 철거한 상태에서 폐차업무를 처리하다가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또 B사와 C사 등은 압축기 등 구비시설의 장기사용으로 인해 심하게 녹이 슬고 외관이 불량한 상태로 운영하다가 적발돼 개선 명령을 받았다.

이밖에 D사 등은 폐차 등록번호판이 재사용되지 않도록 절단해야 함에도 부분절단 등으로 적발돼 현지시정 조치를 받았다.

전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 중 1개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적을 받을 정도로 질서가 문란해 해체재활용업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들이 관련법과 제반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련단체를 통해 수시 자율점검을 실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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