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참전 유공자도 통행료 감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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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참전 유공자도 통행료 감면해야”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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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의원, 유료도로법 개정안 발의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 유공자 범위를 확대해 형평성을 제고하는 입법이 추진 중이다.

이석현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 동안구갑)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유료도로의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을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승차 차량, 장애인 차량, 경형자동차, 하이패스 이용 차량 및 심야시간대 운행 화물자동차 등을 감면대상 차량으로 추가하고 있다.

이 의원은 그러나 “국민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의 종류를 행정부가 대통령령의 개정을 통해 임의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승차 차량은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임에 반해 특수임무 및 참전 유공자 승차 차량이 감면대상 차량에서 제외돼 있는 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통행료 감면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특수임무 및 참전 유공자 승차 차량을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에 추가하고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승차 차량, 장애인 차량, 경형자동차, 하이패스 이용 차량 및 심야시간대 운행 화물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추가한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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