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택시 노사교섭 재개 불구 ‘난항’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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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택시 노사교섭 재개 불구 ‘난항’ 조짐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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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비용전가 금지 등 쟁점사항 견해차 좁히지 못해

【부산】노조의 설문 조사로 잠정 중단됐던 부산지역 택시 노사의 노사교섭이 재개됐다.

하지만 노사교섭은 재개되었으나 노사간 쟁점 사항에 대한 현격한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교섭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택시조합과 전국택시산업노조 부산지역본부는 지난 21일 5차, 27일 6차 교섭을 갖는 등 노조의 설문 조사로 잠정 중단했던 교섭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노사가 잇따라 교섭을 갖는 것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 따라 10월1일부터 운송비용 전가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노사교섭에서는 우선적으로 노사간 쟁점이 되고 있는 LPG 추가 사용분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발전법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그밖에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을 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는 택시사업자의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사업일부 정지, 감차명령, 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교섭에서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도입 문제는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가 택시발전법 시행에 따른 운송비용 전가 금지와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의 경우 절반 이상이 반대한 것으로 조사된데다 여건이 성숙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액관리제에 대해 응답자 4993명 중 반대 54.32%(2712명), 찬성 42.48%(2121명), 기타 3.20%(160명)로 나타났다.

택시발전법에 따른 운송비용 전가 금지에 대해서는 응답자 5016명 중 71.19%(3571명)가 운송비용을 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된다고 답했고, 기타부분은 노사합의로 전가 가능하다가 21.17%(1062명)였다.

택시 노사는 택시발전법에 따른 노사간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이 좁혀지면 내년부터 법적 최저임금이 올해(6030원)보다 7.3%(440원) 오른데 따른 ‘대책’에 협상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택시요금 인상 등 여건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택시 노사는 택시발전법에 따른 시행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교섭의 속도를 높여 타협점 도출에 협상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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