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부산시는 10월1일부터 31일까지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정기검사 미필, 무단 방치,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특히 각종 사회적 범죄행위로 악용되고 있는 대포차의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경찰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
또 도로, 주택가 등에 무단방치된 자동차를 단속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사설구급차 안전기준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단속은 시와 자치구·군, 경찰, 교통안전공단, 관련단체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시 전역에서 실시한다.
단속에 적발되는 위반차량 소유주는 관련법령에 따라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형사처벌 등을 받게 된다.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한 후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나 매각하게 된다.
시는 일제단속 관련 팜플렛과 전단지를 제작해 16개 구·군 및 유관단체에 배부하는 한편 홈페이지, 시보, 시내 교통안내전광판 등을 통해 일제단속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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