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남전세버스조합은 지난 26일 조합 회의실에서 창원시 소재 32개 업체를 대상으로 '창원시 공영차고지 추진회의‘를 개최하고 대책을 논의했다<사진>.
서영만 이사장은 “도 단위 행정구역은 광역시보다 현실적으로 공영차고지 추진에 어려운 점이 훨씬 많다. 그간 물색해온 곳과 관련 사항에 대해 오늘 경과 설명을 통해 앞으로 추진을 위한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창원시 공영차고지 추진’은 노상주차 혹은 불법주차 등으로 그간 애로사항이 많았던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조합이 지난해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사업으로, 마침 자연녹지지역(G.B)에 공영차고지 설치허용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업체를 대상으로 추진회의가 마련됐다.
한편, 조합에서는 “접근성과 공용차고지로서 장점이 있는 대상 부지에 대한 이번 경과보고와 질의·응답, 정보공유를 바탕으로 참여 희망업체의 의견과 개발부담금 및 지목변경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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