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사고 수확철·이앙철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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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사고 수확철·이앙철에 집중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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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5년간 2177건 발생해 367명 사망

해마다 끊이지 않는 농기계 사고가 이앙철(5·6월), 수확철(9·10월)에 전체 사고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177건 농기계 교통사고가 발생해 367명이 숨지고, 2369명이 다쳤다.

한 해 평균 435건 농기계 사고가 발생해 73.4명이 목숨을 잃는 셈이다.

이 기간 농기계 사고 치사율은 16.85%로 일반 차량사고(2.3%)보다 7.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토바이 사고 사망률 5.3%, 고속도로 사고 치사율인 7.2%보다도 훨씬 높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벨트, 에어백 같은 안전장치가 없는 농기계는 한번 사고가 나면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농기계 사고는 운전자가 고령인 경우가 많아 조작 미숙으로 인한 추락과 전복에 의한 단독 사고 비중이 크다.

농촌진흥청 '농기계 교통사고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농기계 사고의 64.6%가 60대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농기계 사고의 98.4%는 전방 주시 태만, 판단 잘못, 조작 미숙 등 '인적 요인'으로 분석됐다.

최근 충북 단양과 옥천에서 연이어 발생한 농기계 사고 운전자도 70대 노인 운전자였다.

대부분 고령자인 농민의 조작 미숙이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빈발하는 점을 고려해 농기계 운전이 가능한지 주기적으로 인지능력 등을 검사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는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기계로 분류돼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 없다.

이경숙 국립농업과학원 농작업안전보건연구실장은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선진국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세분화해 농기계도 면허가 있다"면서 "농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촌진흥청 보고서에 따르면 농기계 운전자 중 43.7%만이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재경 박사(한국교통연구원)는 "농기계 사고는 5, 10월 농번기 야간에 집중된다"면서 "고령의 농민을 대상으로 반사판·등화장비 설치하게 하고 기능·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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