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서비스 평가제도’ 개편 완료…‘평가업무 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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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서비스 평가제도’ 개편 완료…‘평가업무 지침’ 제정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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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서비스 평가제도’ 개편 완료…‘평가업무 지침’ 제정

평가방법, 기준, 항목 등 세부안 확정

17개 택배 물류업체를 상대로 실시되는 택배서비스 평가제도가 본 가동에 들어간다.

지난 8월 행정 예고된 바 있는 ‘화물운송서비스(택배) 평가업무 지침’에 대한 평가방법 및 절차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정해졌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3일 ‘화물운송서비스 택배 평가업무 지침’을 제정·공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국적인 택배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형태 및 대상 고객군의 특성에 따라 일반택배와 기업택배로 구분해 평가하고, ‘과정품질(신뢰·친절성 등)’과 ‘결과품질(신속·안정성)’ 항목별 이용만족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업체 평가가 실시된다.

또한 객관성 확보차원에서 설문조사 등 정성적 평가 외에도 정량적 평가가 병행되며, 5인 이내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해 각 택배사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치게 된다.

평가결과의 경우, 산업전반 및 업체별 서비스 수준 변동 추이 분석 등에 용이한 절대평가 등급으로 설정되며, 평가 완료 시에는 우수사례와 개선 필요사항 등을 포함한 결과물이 공표된다.

이번에 마련된 세부지침은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 마다 타당성 검토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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