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인택시, ‘차량 청결·안전’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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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인택시, ‘차량 청결·안전’ 집중 점검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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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자치구·조합 합동 ‘상반기 환경관리실태점검’ 돌입
청결 및 관제등 집중…부당요금·요금환불제 스티커 권장

택시 이용객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승차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법인택시의 차량청결 및 안전 등에 대한 집중점검이 이뤄진다.

서울법인택시조합(이사장 오광원)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30일까지 47일간 255개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2016년 하반기 사업용차량 환경관리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점검은 서울시·자치구와 합동으로 진행하며, 총 인원 308명이 투입된다.

합동점검조는 1개조에 2명씩 하루 3개조로 편성돼 강남권 등 권역별로 각 택시차고지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2만2738대에 대해 기준점검표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다. 지적된 내용은 현장에서 고지한 뒤 이후 이를 담은 문서로 택시회사에 다시 한 번 통보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차량 내·외부 청결과 차량안전이다.

우선 차량청결과 관련해서는 운수종사자의 청결과 복장, 차량 내 먼지와 악취, 게시용 자격증과 번호판 관리 상태, 지정부착물 관리 상태, 차량 내·외부 불법광고물 부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지정부착물이 아닌 권장부착물로 서울시 택시서비스 평가에 반영되는 ‘외국인 부당요금 관련 외국어 표기 스티커’, ‘불친절 등 요금환불제 스티커’ 부착안내도 이뤄진다.

다음 차량안전과 관련해서는 택시표시등(갓등) 및 방향지시등, 안전띠 전좌석 작동여부의 상태 등을 확인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빈차등만 켜고 표시등이 꺼진 상태로 승객을 유치해 택시끼리의 사고발생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택시표시등 등 차량 관제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카드결제기 위치, 미터기 봉인 및 빈차표시등과 연계 작동 여부 등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이번 점검 결과 불합격된 차량 및 업체에 대해서는 2차 점검을 실시하고, 2차에서도 불합격되면 서울시와 해당 자치구가 3차 점검을 실시한다. 개선지시 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지게 된다.

오광원 조합 이사장은 “택시업계의 경영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지만 내실 있는 차량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각 업체도 경영난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택시의 안전과 청결, 서비스가 지금보다 나아져야 한다는 각오로 환경관리 점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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