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강임득 서울화물주선협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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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강임득 서울화물주선협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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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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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선협회 ‘회원과 소통정책’

무허가 화물정보망 처벌에 관한 법률 부재로 인해 차주간 불법 주선행위와 무허가 주선행위가 만연하고 시장질서가 심각하게 붕괴돼 일반화물과 퀵 화물이 퇴출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무허가 이사화물 취급이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져 많은 민원이 쇄도하는 등 화물운송주선사업이 총체적 위기와 수난을 맞고 있다.

이 문제는 사회 혼란은 물론 물류시장 질서 붕괴, 그리고 국가물류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범국가적 문제로 지적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회원들은 연합회와 협회로부터 사업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법률적 업권 보호와 업권 보호에 관한 각종 정책 혜택을 받고 있으나, ‘협회가 뭐하는데, 협회는 필요 없다’는 식으로 협회 이탈은 물론, 타 회원들에게까지 불신을 심어주는 이기주의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주선사업자들의 이해 부족과 개인 이기주의적 사고, 그리고 단체 지도부의 지도력 부재로 만들어진 총체적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 문제 원인은 한마디로 ‘소통 부재’라고 본다.

화물운송주선사업 업권 보호와 물류시장 질서 확립, 주선사업 선진화는 활발한 소통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직시하고, 단체 지도부 간 소통을 비롯, 단체 지도부와 회원 간 소통 문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서울주선협회는 협회원의 중앙 친목단체인 ‘서울시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발전협의회(약칭 ’협의회‘)’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보려 한다.

협의회 회원 자격은 서울협회 소속 이사·대의원·지회장으로 구성되며,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지역회원친목회 ‘지회’를 결성, 중앙 단체인 ‘협의회’에서 사업법·정부정책·연합회정책·협회정책 등과 같은 각종 현안에 대한 대책 방안 등을 수립함은 물론, 각 구단 위 ‘지회’ 친목회를 통해 회원에게 교육·안내하고 단체와 회원 간 정보의견을 공유하는 창구가 개설된다.

연합회는 주선사업에 관한 법률적 업권 보호를 전담하고, 각 시·도 협회는 회원과의 소통을 통해 만들어진 처벌법에 의거 무허가를 색출·고발하고, 회원에게는 계몽 운동을 전개하여 우수한 사업경쟁력을 만들어 준다면 무허가 주선행위가 발붙일 곳이 없게 될 것이다.

여기에다 연합회 일반화물정보망과 이사화물 홈페이지로 무장한다면, 주선 업권 보호뿐만 아니라 비회원도 협회 가입하지 않으면 사업할 수 없게 되며, 이기주의 발상을 가진 일부 회원들도 연합회와 협회에 대해 중요성을 갖게 돼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에게는 ‘할 수 없다’는 부정적 사고보다 ‘할 수 있다’는 긍정의 힘이 필요하다.

빠른 속도로 화주와 차주 간 직거래 시대가 본격화 될 것이다. ‘우리는 하면 된다’는 계몽 운동을 통해 협회원의 사업을 선진화시키고고 화합으로 단결시키지 못하면 주선업계 퇴출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협회 이사장으로서 한번 시행도 못해보는 나약한 지도자이기 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회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이번 ‘협의회’를 출범시키려 한다.

이를 통해 화물운송주선시장과 주선 업권에 대한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주선 업권 보호에 관한 법률과 회원들의 사업 선진화, 그리고 조직 경영을 통해 무허가 행위를 주선시장에서 용납하지 않는 강력한 지도력을 유감없이 펼쳐 나갈 것이다.

일부 회원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비난과 무관심, 그리고 많은 시련도 따르겠지만 저는 이러한 큰 뜻을 펴나감에 있어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주선 업권을 보호하고 회원의 사업을 선진화시켜 최고의 경쟁력을 만들어 가는 정의로운 길이라면,굴하지 않고 지도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회원과의 소통정책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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