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비상수송대책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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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비상수송대책 본격 시행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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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열차 증편·항만 점검...현장대응팀 운영

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따른 물류차질을 예방하고자 컨테이너 화물열차를 증편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본격 시행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비상수송대책에 따라 철도파업 복귀자를 화물운송에 우선 투입해 컨테이너 화물열차의 일일 운행횟수를 최대 40회로 확충할 계획이다.

본래 컨테이너 화물열차의 일일 운행횟수는 평균 66회였으나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현재 28회까지 떨어진 상태다.

최대 40회까지 운행하면 792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를 추가로 나를 수 있어 수송물량이 평시 대비 75%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화주와 운송사는 생필품, 긴급 수출입 화물 등에 대한 사전 운송에 착수했으며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100대는 항만, 컨테이너기지(ICD) 등 주요 물류거점에 필요하면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쳤다.

국토부는 아울러 화물차 불법주차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열쇠업자, 차량 견인업자 등으로 구성된 현장 대응팀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항만물류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해수부는 육상 화물운송 분야 위기경보가 '관심' 단계로 발령된 지난달 23일 비상대책반을 구성, 수입 화물과 장기적체 화물의 조기 반출을 독려하고 터미널 외부 임시장치장을 확보했다.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해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상향되면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수송대책본부가 24시간 가동한다. 각 지방청에서도 자체 대책본부를 운영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대체운송수단 확충을 위해 ▲항만 야드 트랙터의 도로운송 허용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의 수요 파악 ▲연안해운 수송방안 검토 등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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