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에어백 미전개 시 소비자 피해 구제할 규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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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에어백 미전개 시 소비자 피해 구제할 규정 없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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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황희 의원, "자동차관리법 및 성능 기준 마련 시급" 지적

자동차 사고 시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운전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어도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기준에 관한 규칙에 에어백 관련 규정이 없어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갑)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및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에어백 관련 불만사례 668건을 분석한 결과, 차량 충돌 시 ‘에어백 미작동’이 78.6%(525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에어백 자동작동’ 5.8%(39건), ‘에어백 경고등 점등’ 5.8%(39건), 기타 7%(65건)로 집계됐다.

지난 2011년 이후 국내 생산 및 수입 승용차 운전석과 보조석에 에어백 장착이 100% 의무화 됐지만 아직까지 에어백의 작동과 검사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소비자와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황 의원은 “에어백 작동과 검사에 관한 기준이 없다보니 에어백이 미전개 돼도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 충돌 시 속도나 각도 등 충돌 각 즉 전개 조건이 맞지 않았다는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버텨도 법적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며 “에어백 작동 및 검사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자동차 에어백은 일정 이상의 충격을 감지하면 터지는 1세대, 에어백에서 압력을 줄여 탑승자의 상해를 최소화한 2세대 디파워드 에어백, 충격 강도에 따라 압력을 조절하는 3세대 스마트 에어백을 거쳐 4세대 어드밴스 에어백(4세대는 탑승자의 무게까지 센서로 감지해 최적의 압력으로 펼쳐짐)까지 발전돼 있다.

국토부도 지난 4월 현대차 아반떼HD 11만대에 대한 리콜 결정 외 올해에만 볼보, 스카니아, 혼다, 폭스바겐, 벤츠, 포르쉐, GM 등 수입차 브랜드에 대해서도 잇따라 에어백에 대한 리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규정 역시 미흡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갈 수밖에 없다”며 “하루빨리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기준에 에어백 관련 내용을 포함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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