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관내 ‘4625대’ 영업용 화물차 증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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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관내 ‘4625대’ 영업용 화물차 증차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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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관내 ‘4625대’ 영업용 화물차 증차

“12년간 ‘택배용·냉장냉동용’ 증차 빈도 가장 높아”

서울관내 허가·등록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증차 추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공개됐다.

데이터 집계 기간으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화물운송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 2004년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햇수로 12년치다.

먼저 12년간 서울에서 증차된 대수는 총 4625대였으며, 업종별로는 ▲1t이하 3826대(용달화물) ▲1t초과~5t미만 76대(개별화물) ▲5t이상 799대(일반화물)의 영업용 화물차 넘버가 추가·공급됐다.

연도별 증차 현황으로는, 허가제가 본격 시행된 2004년과 2005년에는 ▲1t이하 냉장·냉동용 12대 ▲1t초과~5t미만의 차량 2대가 신청접수, 허가 발급됐다.

같은 유형의 사업용 화물차의 증차는 2006년부터 2010년에도 계속됐는데, 이 기간 ▲1t이하 냉장·냉동용 82대 ▲1t초과~5t미만 10대가 각각 허가됐다.

뿐만 아니라, ▲트레일러 19대 ▲자동차 수송용 3대 ▲탱크로리 2대 ▲기타 특수차(견인·구난제외) 45대의 영업용 화물차도 추가됐다.

이러한 수치는 2011년도 들어서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용 화물차의 증차신청 및 허가건수는 총합 3130대로, 이전 5년(2006년~2010년)간 처리된 대수(127대) 보다 24.6배 많은 것으로 기록돼 있다.

가장 많이 증차가 이뤄진 택배용(1t이하) 경우 1546대로 전체 증차대수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며, 이어 ▲기타 특수차(견인·구난제외) 864대 ▲냉장·냉동용(1t이하) 720대 ▲트레일러 683대 순으로 증차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는 총 557대의 사업용 화물차의 증차가 이뤄졌다.

앞선 기록과 마찬가지로, 택배용(1t이하)이 387대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허가제로 전환된 이후로 증차대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냉장·냉동용(1t이하)의 경우도 59대가 허가됐다.

한편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8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관련, 소형화물차(1.5t 미만)에 대한 수급조절제가 폐지되고, 신규허가 및 자유로운 증차가 허용되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소형화물차에 대한 수급조절제 폐지와 신규허가는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개인업종의 소형화물차(배 번호판)는 아무런 조건이 없지만, 일반화물(법인) 업종의 소형화물차는 직영차량 ‘20대 이상·양도금지·톤급 상향금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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