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거부 차주에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대법원 판례와 적용근거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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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거부 차주에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대법원 판례와 적용근거 달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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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톤급상향 우려도 적극해명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 운송거부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방침에 관한 일각의 ‘위법’ 지적에 대해 ‘적용근거가 달라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토부는 자료를 통해 “대법원이 화물차주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정비 처분에 대한 위법 판결을 한 것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4조의2 제1항 제5호‘와 이를 근거로 한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 제1항 제12호’”라며 운송거부 관련 조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화물연대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으로) 기존 소형화물차가 대형화물차로 변경이 가능해져 수급조절제도가 무력화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1톤 소형차량을 25톤 대형차량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현재도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이미 충분히 논의돼 차량 톤급상향 제한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톤급상향을 위해서는 물동량 확보가 전제돼야 하고, 차량 교체시마다 비용이 소요되는 등의 어려움으로, 현재 톤급 상향이 가능한 ‘일반화물’ 업종의 경우에도 다양한 톤급의 차량이 존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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