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불모산터널 內 폭주레이싱 일당 4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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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불모산터널 內 폭주레이싱 일당 42명’ 검거
  • 조재흥 기자 hhhpt@gyotongn.com
  • 승인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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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지난 7~8월 심야시간에 창원시 가음정동 소재 자동차전용도로인 불모산터널 내에서 고급외제차를 몰고 과속으로 폭주행위를 한 자동차영업사원 등 42명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지난 12일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터널 입구까지 시속60km/h의 속도로 서행하면서 대열을 갖춰 터널 진입과 동시에 가속해 출구까지 빨리 도착하는 차량이 승리하는 방식의 일명 롤링레이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제한속도 80km/h의 자동차전용도로인 불모산 터널구간(약 2.1km)에서 약200km/h의 속력으로 주행을 하는 등 하마터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번한 위험한 폭주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터널 내 CCTV영상과 터널요금소 통과차량 번호 등을 확보하여 관련자 등을 추궁했다. 이들의 직업은 자동차영업사원, 자영업, 회사원 등 다양하고 연령대는 20~30대 남성들로 인터넷과 휴대폰 밴드모임 등을 통해 집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으로 형사입건(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및 운전면허행정처분(면허정지 40일)과 상습적으로 레이싱을 한 외제차 등 3대에 대해서는 압수 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폭주레이싱 및 난폭·보복운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로 안전운전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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