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연대 파업 관련 ‘위기관리 매뉴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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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연대 파업 관련 ‘위기관리 매뉴얼’ 배포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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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연대 파업 관련 ‘위기관리 매뉴얼’ 배포

전국 5t 이상 화물차 수배,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허가 본 개시

화물연대 파업(집단운송거부) 관련, 정부가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법인(일반화물)업체를 대상으로 5t 이상 화물차의 현황파악에 착수하는가 하면, 위기관리 매뉴얼이 전국 지자체로 배포되면서 물류대란 방지를 위한 공동 방어태세가 구축돼 가고 있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는 5t 이상 화물차 보유대수의 현황 정보를 취합해 줄 것을 각 시·도에 요청했다.

조사항목에는 컨테이너·비컨테이너의 총대수를 비롯, 직영·지입 구성(대수), 화물연대 가입 여부, 파업참여 여부 등이 담겨 있다.

같은 날 ‘육상화물운송 마비 위기관리 행동매뉴얼’도 배포됐다.

국토부는 공문을 통해 위기경보에서 ‘주의(Yellow)’로 격상된 점을 언급, 육상 화물운송 분야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에 따라 합동대책본부가 설치·운영되는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조치사항을 시달하고 있다면서, 화물연대 동향파악에 주력하길 바라며 특이 동향 발생 시에는 신속히 통보함은 물론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 홍보 및 절차간소화 등 시행 준비에 철저를 기하길 바란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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