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공동차고지 건설 및 정부지원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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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공동차고지 건설 및 정부지원 법제화”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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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의원, 택시발전법 개정안 발의

택시 공동차고지 건설을 법으류 규정하고, 그 건설·임차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윤영일 의원(국민의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게 돼있어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택시 차고지 확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최근 민원제기, 소유자의 임차기간 연장 기피, 재개발 등으로 신규 차고지의 확보나 기존 차고지의 계속 유지가 어려워짐에 따라 많은 택시운송사업자가 면허 취소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고, 이와 더불어 많은 택시회사 운수종사자들도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되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영차고지 건설은 부지 매입, 건설비용 등 막대한 예산 문제와 장기간의 소요로 택시 차고지 확보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공동차고지 건설에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차고지 문제가 훨씬 절박한 택시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택시운송사업의 근간인 차고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택시운송사업자들이 공동차고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또 공동차고지를 건설하거나 임차할 경우 이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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