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증차·화물운송실적신고’ 교육, 2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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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증차·화물운송실적신고’ 교육, 21일까지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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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증차·화물운송실적신고’ 교육, 21일까지

전국 12개 지역 ‘지자체 실무자-운수사업자’ 개별 교육

화물운송사업자와 이들의 관리감독자인 지자체를 상대로 한 ‘화물운송선진화제도 및 실적신고 교육’과 ‘화물운송실적신고 및 불법증차 근절방안 관련 교육’이 오는 21일까지 각각 실시된다.

‘화물운송선진화제도 및 실적신고 교육’은, 전국 12개 지역에서 개최되며, 실적신고 대상 운수사업자(운송·주선)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교통안전공단과 한국교통연구원이 지역·회차별로 개별 실시한다.

프로그램에는 직접․최소운송의무제와 실적신고제의 도입취지를 비롯, 실적신고 방법에 대한 시현과 직접․최소운송 기준 등의 제도설명이 이뤄진다.

아울러 ‘화물운송실적신고 및 불법증차 근절방안’ 교육도 병행된다.

 

교육은 오전(지자체 담당자 대상)과 오후(의무신고 대상자)로 나눠 각각 진행된다.

오전에는 화물운송 실적신고제 관련, ▲신고자 및 미신고자 ▲직접․최소운송 위반 의심내역 자료추출 방법 ▲소명 및 행정처분 업무절차 안내와,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근절방안’에 대한 ▲허가절차 방법 ▲양도․양수 ▲대폐차 업무 등 관련제도 개선사항과 실무교육이 실시된다.

이어 오후에는 의무신고자(운송·주선사업자)를 상대로 교육이 이뤄지는데, 프로그램에는 ▲화물운송선진화제도(직접․최소운송, 실적신고제) 적용기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FPIS)이용방법 ▲미이행시 행정처분 등에 대한 내용이 안내된다.

이를 추진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홈페이지․이메일․SMS 등을 통해 교육홍보(9월26일~10월9일)가 이뤄졌으며, 각 시·도 지자체와 화물운송업 관련 연합회·가맹망·정보망 업무담당자와 소관 운수사업자에 대한 교육 참석 및 안내 협조문(9월27일)이 배포된 바 있다.

17일 교육은 서울(동대문구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실시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054-459-7459)과 한국교통연구원 (044-211-334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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