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업종별 핵심이슈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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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 업종별 핵심이슈 <매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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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진과세 도입 원년 가능하나...매매업계 ‘촉각’

이중과세 논란 종지부, 관련법 국회 통과 관건

“숙원사업 해소하나”...공제율 10/110 상향조정이 핵심

연이은 법안 발의에 긍정적 전망...정부 입장과는 배치

중고차 매매시장의 규모가 신차 거래의 2배를 넘어서면서 중고차매매상사에 대한 ‘마진과세제’ 도입과 공제율 조정의 필요성이 업계 핵심 이슈로 재부상하고 있다.

이미 발의된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10여 년간 이어온 업계 숙원 사업이 해결되기 때문이다.

현행 중고차 매매에 대한 과세제도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일반인에게 중고차를 매입할 때 충분한 공제가 이뤄지지 않아 이중과세 논란을 빚고 있고, 이로 인해 중고차 매출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관행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동안 국내 최대 중고차 사업자단체인 전국매매연합회는 2002년부터 의제매입세공제를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이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는 마진과세제로 전환하거나 구입금액의 9/109의 공제율을 10/110으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지금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과세사업자가 개인 등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재화를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일정 공제율을 법률로 정해 매입세액으로 의제해 공제하는 제도로 2016년말까지만 유지된다.

정부가 중고차매매에 대해 이 같은 과세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중고차사업자가 개인에게 차를 구입해 개인에게 판매하는 구조여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의제매입공제제도를 통해서도 마진과세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 제도 개편 비용이 더 크다는 점을 이유로 마진과세 도입에 반대했다.

매매업계는 올해 ‘마진과세’ 도입이 가능할지 주목하고 있다. 국회에서 연이어 관련법 발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법안 통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지난 8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시정)은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공제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가가치세의 취지는 각 거래 단계에서 ‘가치 증가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매입한 제품을 매입원가에 판매했을 경우 생산된 ‘가치 증가분’이 없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목적과 의제매입세액 공제의 취지에 부합하려면 매입세액공제율은 매출세액율과 같은 110분의 10이어야 하며 개정 공제율 적용을 위해 일몰기한도 2019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보건복지위 소속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시서원구)도 중고품에 대해 공급가액에서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과세하는 이른바 마진과세 제도를 발의한 바 있다. 마진과세 제도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하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공제율 축소조정과 그로 인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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