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경고음 발생장치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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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경고음 발생장치 설치 의무화
  • 이성일 기자 sllee@gyotongn.com
  • 승인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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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너무 조용해 보행자 안전 위협”

전기자동차 경고음 발생장치 설치가 의무화 될 전망이다.

교통안전공단은 지금까지 공해로만 인식돼 왔던 자동차 소음이, 최근 급속히 증가되고 있는 전기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 포함)에서는 오히려 너무 조용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분석에 따라 안전기준으로 관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전기자동차는 모터로 구동하기 때문에 운행 중 저소음으로 보행자가 자동차의 접근을 인지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내연기관자동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이에 국제자동차기준조화포럼(UNECE/WP.29)에서는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행 중 엔진음과 같은 경고음을 발생시키도록 하는 국제규정(UNR138)을 제정했으며, 이달말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공단은 국제규정 제정을 위해 기준개발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석하는 한편, 지난해 5월에는 한국에서 국제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유럽은 2019년, 일본은 2018년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서 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설치대상 자동차는 현재시점으로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이고 향후에는 이륜자동차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출발 후부터 최소 20km/h까지의 속도범위에서는 반드시 소리를 발생시켜야 하며 정차상태 및 20km/h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제작사가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의 속도에 따라 음색의 변화를 주어 보행자가 자동차의 가․감속 상태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기능이 부여되고, 현재 보행자 보호를 위해 소리로 신호를 주지만 향후 보행자를 감지하는 기술의 발달을 반영한 첨단안전장치가 도입될 예정이다.

오영태 이사장은 “전기차의 경고음 발생장치와 관련해 보행자 사고예방이라는 안전측면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소리발생이 운전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거슬리지 않는 질 높은 소리의 개발과 운전자의 취향에 맞는 소리의 선택 및 차종별 개성 있는 소리의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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