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화물차 운전자 채용기록 미제출자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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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화물차 운전자 채용기록 미제출자 행정조치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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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구·군에 시달…“사후관리 엄격히 할 것”

【부산】부산의 자치구·군이 사업용화물자동차 운전자 채용기록 미제출자 행정조치 등 화물종사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엄격히 한다.

부산시는 사업용화물자동차 채용기록 미제출자 행정조치와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반납 및 협회 통지규정 이행, 유류구매카드 발급 승인시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유무를 철저히 확인할 것을 16개 구·군에 시달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는 부산개별화물협회가 화물자동차 무자격 운전자 해소를 통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과 운송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건의한데 따른 것이다.

건의서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운전자(1대 사업자는 본인)의 취업, 퇴직현황을 관련 협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에 따라 화물차 운전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자동차 앞면에 게시하고 운행해야 함에도 상당수 운전자들이 이를 외면해 무자격 운전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자격 운전자로 인한 안전관리 미흡으로 대형사고 우려와 함께 운송질서 문란 행위가 빚어지고 있다.

이 법 위반으로 적발되면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올해 1월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운송사업의 양도 · 양수 신고를 하는 경우 사업자는 양도자의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관할 관청에 반납하고 이를 받은 관청은 그 사실을 관련 협회에 통지해야 하는데도 현재까지 행정 집행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업자 확인 등을 통한 안전관련 업무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 취지를 살려줄 것을 요구했다.

유류구매카드 발급 승인 시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의 유무 확인도 건의했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화물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고 이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자격을 갖췄을 때 관련 협회에서 발행하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이 유일한데도 대부분의 구(군)에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하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으로 갈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무자격 운전자 양산 뿐만 아니라 유류보조금 부정수급도 우려되는 점을 고려, 유류구매카드 발급 승인 시 관련 협회에서 발급하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유무 확인 후 카드 발급을 승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이광직 협회 이사장은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철저한 안전관리로 대형 교통사고 예방과 운송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인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차량 앞면에 게시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단속과 처분 등 화물종사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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