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화물차 검열기준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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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 화물차 검열기준 대폭 강화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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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 화물차 검열기준 대폭 강화

‘HS-WIM’ 성능평가기준 방법 근거 마련

‘ITS 성능평가기준 일부개정안’ 24일 공고

국토부 “내달 14일까지 의견제출”

과적 화물차량에 대한 검열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고속주행 환경에서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고속축중기(High Speed Weigh-In-Motion, 이하 HS-WIM)’에 대한 성능기준과 평가대상 선정 및 평가방법 등과 같은 세부규정이 마련되면서, 정부가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절차에 착수했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24일 국토교통부가 공고한 ‘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기준 일부개정안’에 담겨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HS-WIM 성능평가 방법 및 절차, 성능평가 성적서 발급 등의 근거(제5조, 제6조) ▲HS-WIM ‘기본·준공·변경·이설·정기평가’ 관련 경비 산정(별표2) ▲HS-WIM 성능기준, 평가방법 등 성능평가기준과 성능평가 시험성적서(별표7, 별지8)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도로상 화물차량의 과적 여부에 대한 평가 강도를 높인다는 것이다.

HS-WIM 성능평가 항목에는 ▲중량정확도 ▲회피주행검지율 ▲차량번호인식률 ▲매칭 정확도가 포함돼 있으며, 평가차량의 총중량 및 축하중의 기준값과 HS-WIM에서의 측정값을 비교·평가해 과적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평가차량의 바퀴가 검측 대상 차로를 벗어난 상태로 주행·통과했을 시 HS-WIM이 감지해 회피주행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분석단위시간 동안 통과한 유효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인식한 차량 대수를 비교하는 시스템으로 차량번호인식률 값이 매겨진다.

평가대상은 HS-WIM이 설치된 모든 차로에 대해서 이뤄지며, 중량 정확도에 대한 평가는 평가시간 동안 차량별 각 ‘10회/차로’ 주행을 원칙으로 하고, 주행 회수가 특정시간대에 편중되지 않도록 주간(일출 30분후~일몰 30분전)과 야간(일몰 30분후~일출 30분전)으로 구분해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제출은 11월 14일까지이며, 국토부 첨단도로안전과 (▲Tel 044-201-3924, 3930 ▲Fax 044-201-5592 ▲이메일 ms_kim@korea.kr)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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