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현장의 문제 정면 돌파한다
상태바
택시현장의 문제 정면 돌파한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1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택시聯, 비현실적인 택시 법·제도 개선 나서

택시연합회(회장 박복규)가 최근 택시업계 내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운송비용 전가 금지’ 조항 등 비현실적인 법령들에 대해 본격적인 개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운송비용 전가 금지’ 조항 뿐 아니라 이와 연계돼 있는 전액관리제 문제, 나아가 택시운송사업의 새로운 경영모델에 관한 의견, 택시 노사간 관심의 초점중 하나인 ‘운수종사자 복지재단 설립’에 관한 사항, 그밖에 택시산업 관련 세제 개선방안 등이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연합회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달부터 서울 등 대도시지역에서 시행에 들어간 ‘운송비용 전기 금지’ 조항이 택시업계 현장에서 빈번히 분쟁을 야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노사교섭 과정에서 이 조항의 적용을 위한 세부사항이 주요 이견으로 작용해 노사간 의견충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각 사안들에 대한 업계의 공식 입장이 확정된만큼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택시연합회의 입장 천명은 업계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법․제도 개선을 위한 업계의 노력을 한데 모으고 불필요한 논의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정부·국회 등에 택시업계의 택시정책 논의의 창구를 단일화해 혼선을 피하고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