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금지 해제
서울 개인택시가 자율감차보상 시행 약 2개월 만인 지난 25일 감차를 완료했다.
서울시는 올해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택시 자율감차 보상 기간으로 정하고, 시행 첫날부터 택시 사업면허에 대한 양도·양수를 제한해 왔다. 감차를 조기에 마친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양도·양수 금지 규정을 25일부로 해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인택시 목표대수 50대 감차는 사실상 21일 완료됐지만 업계와 시, 택시감차 보상재원 관리기관기관이 감차보상금 입금을 완료한 25일을 기준으로 매매 제한을 전면 해제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인택시는 현재 감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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