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반납 렌터카’ 증가세…정보공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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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납 렌터카’ 증가세…정보공유 '시급'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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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담보·매매·연락두절 등 지속적 피해

업계, “불량임차인 정보공유 필요…리스도”
대기업 ‘공유 기피’…중소업체 가입 미뤄

렌터카를 빌려가 돌려주지 않는 ‘미반납 렌터카’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어 업계 피해가 늘고 있지만, 이를 원천적으로 막을 시스템 정착은 아직 요원한 실정이다.

매년 한 건 이상씩 언론지상을 장식하는 중고차 불법 밀수출 사례를 들여다보면 빠짐없이 렌터카가 포함돼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차량담보대출이 증가하면서 대여가 용이한 렌터카를 담보로 제공하는 불법사례나 범죄에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렌터카조합에 따르면, 조합 차량회수지원팀에 신고된 조합원 피해사례가 지난해에만 146건(26개 업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유형별로 보면 ▲불법담보제공 15건(8개 업체) ▲불법매매 9건(6개 업체) ▲연락두절 및 미반납 122건(21개 업체)이었다. 이중 95건은 개인, 51건은 법인 대여였다.

연도별 렌터카 피해 현황(서울)
2015년 렌터카 피해 현황(서울)

‘연락두절 및 미반납’ 차량의 다수는 불법매매나 불법담보제공 등에 쓰였을 것으로 조합은 추정하고 있다. 또 ‘불법담보제공’의 경우는 렌터카 임차인이 채무변제의사가 없으면서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금전 등을 차용한 경우가 많아 대부분 불법매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렌터카 미반납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렌터카업체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과거 미반납 차량은 대형승용차 위주였지만 최근에는 차종과 무관한 추세로, 차량 1대 미반납 시 중소업체로서는 보통 월 60~70만원의 손해를 보게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추후 신고를 통해 차량을 회수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못 찾으면 자진말소조차 불가능해 피해규모는 커진다.

이러한 이유에서 미반납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써 임차인에 대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업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고객의 대여이력이나 신용정보를 조회해 눈에 보이는 불량고객을 사전에 걸려냄으로써 미반납으로 인한 사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서울지역 한 중소 렌터카 사업자는 “고객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제3자 임차 등을 통한 불법은 예측이 어렵고,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신용정보와는 상관없이 불법을 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렌터카업계 특이사항이긴 하지만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예방장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렌터카조합은 연합회와 공동으로 ‘미반납 차량 임차인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갖춰 실제로 지난 7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SCT평가정보(주)에 업무를 위탁해 전국의 렌터카업체들이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렌터카업체들의 가입률이 떨어져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데 있다.

현재 해당 시스템에 가입한 렌터카업체 수는 전국 1000여개 업체 가운데 레드캡을 포함한 14개 업체에 그치고 있다. 특히 국내 렌터카 차량대수의 절반을 보유한 가운데 미반납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은 롯데렌터카, AJ렌터카, SK렌터카 3사가 가입을 미루고 있어 방대한 임차인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렌터카조합 관계자는 “시스템 이용료는 대기업 연 77만원, 중소기업 연 11만원으로 부담이 큰 수준은 아니지만 현재 보유된 임차인 정보 자체가 적기 때문에 중소업체들로서는 가입을 미루고 있다”며 “미반납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는 많은 업체들의 참여로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이로써 실효성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렌터카업계의 임차인 정보 공유가 늦어질수록 불량고객에게는 불법의 소지로 작용하기 때문에 대기업들의 참여가 시급한 상황이다. 아울러 향후에는 리스 등 유사업종과의 정보공유를 통한 공동대응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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