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동차 교통안전과 관련해 다수 전문가들은 우리의 교통안전 법‧제도가 사고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허술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으며, 대신 만들어 놓은 법‧제도를 성실히 지킨다면 반대로 교통사고 자체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울산지역에서 적발된 전세버스 음주운전 사례가 이를 극명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전세버스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이전에도 더러 문제가 된 바 있듯 다양한 형태로 적발됐다. 최근에는 유사사례가 거의 사라졌지만 예전만 해도 운행에 나선 이후 점심시간에 승객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 운전자들이 삼삼오오 따로 모여 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곁들여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소량의 음주라도 중식시간의 음주는 반드시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무시한 결과이나, 이들이 음주운전 단속에서 적발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또 한가지 흔한 사례로는, 전세버스 운전자들이 일과를 마치고 퇴근 후 개인적인 술자리를 가진다는 것이 지나쳐 다음 날 이른 시간에 운행에 나섰을 때 전날 밤에 마신 술이 여전히 인체에 남아 있어 음주 측정 결과 단속에서 적발되는 사례다.
이는 특히 학생단체여행을 위해 현장에서 운전자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잊을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이었으며, 이 때문에 전체 전세버스가 교통운전 불감증에 걸린 것처럼 국민들에게 여겨지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울산지역 한 전세버스 운전자가 출근시간대 음주운전 측정 결과 혈중 알콜농도가 허용기준치를 넘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는 소식인데, 놀랍게도 이 운전자의 소속 업체는 지난 여름 언양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다 급차로 변경으로 화재를 일으켜 큰 사상자를 낸 업체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같은 회사 소속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전체 전세버스가 크나큰 비난의 대상이 된지 불과 두 달도 안돼 이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실로 개탄스러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동료 운전자의 엄청난 과실로 인한 사고에서 뭔가 뼈저린 교훈을 얻어 올바른 운전에 전념해야 할 운전자가 결코 달라진 것이 없는 모습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사회의 법‧제도를 무시한 결과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허탈하기 짝이 없다.
이 일은 많은 운전자들에게 ‘그렇다면 나는?’이라는 질문을 던져준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법․제도가 아무리 바뀌어도 무슨 소용이 있을까.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현장 운수근로자 뿐 아니라 모든 관계자들이 되새겨봐야 할 화두가 아닐까 한다.